문화자원이란 원래 고고문화재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으나 요즘은 문화재 일반, 나아가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지칭하기도 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문화자원은 유형·무형의 여러 요소로 특정 문화를 대표하거나 혹은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정 문화에 대해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국보나 명승고적 외에도 극장, 공공도서관 등의 문화 관련 시설도 문화자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음악·축제·공연·영화·만화·드라마 등 무형의 문화 관련 자산들 역시 문화자원의 일부에 속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main.jsp)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