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졌다. 백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참석하였다가 변을 당하였다. 백남기 농민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사건으로 보고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경찰 측은 ‘백 씨가 살수차의 살수에 맞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부상을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사과를 거부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시 중태였던 백남기 씨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고 이에 2015년 11월 24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다.
2016년 9월 12일,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경찰 관계자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2016년 9월 25일, 사건 이후 317일 만에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밝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고, 이에 반발하는 유가족, 대책위, 시민단체 등과 부검영장을 제출한 경찰 사이에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백남기 대책위는 공식명칭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 살인정권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특검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2017년 6월 15일, 서울대병원 측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였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청은 국가책임을 인정하며 피해배상 및 관련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 [일지] ‘물대포’ 피격에서 ‘외인사’ 인정까지, 백남기 농민 사건 580일 / 양아라. 민중의소리. 2017.6.15. (http://www.vop.co.kr/A00001169302.html)
-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지만…” (일문일답 전문) / 서울신문. 2016.10.0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3500110)
- 백남기대책위, 투쟁본부 전환해 / 김은경. 한국농정신문. 2016.9.2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107)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 김양중, 박수지. 한겨레. 2017.6.15.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98900.html#csidxc0e1f371e1c91d2bd1d81da5f907e5b)
- 경찰 "백남기 농민·유족에 다시 한번 사과…관련자 징계" / 임기창. 연합뉴스. 2017.1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7/0200000000AKR201710171500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