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폐손상조사위원회의 백서에 의하면 최초 사망 사례는 2002년 6월, 옥시싹싹을 사용한 5세의 유아이다. 2006년에도 원인미상 소아급성 간질성 폐렴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정부와 의료진 모두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2011년 4월 25일 서울아산병원은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와 조사를 요청하였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제품 출시 및 사용자제 권고를 내렸다.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폐섬유화 증상이 발견되었다는 1차 동물실험 결과를 중간 발표하였고 PHMG, PGH의 독성이 확인된 6종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제품 수거명령을 발동하였으나 피해 보상은 제조사에게 소송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2012년 1월 국가와 기업을 공동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2일 1차 동물실험 결과의 최종 발표에서 보건복지부는 PHMG, PGH 성분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2013년 8월, 정부는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기업에게 이를 구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13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에 따르면 2017년 8월 29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 신고자는 5,816명이며 사망자는 1,23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신고자 중 2,196명에 대한 피해 판정을 완료하고 연관성이 인정된 388명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방지책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파악과 구제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12
- 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 이호종, KFEM(환경운동연합)
- 이슈와 논점 제1168호 (2016년 5월23일),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 文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면담... / 백성요. 녹색경제. 2017.8.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2)
-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1,252명 중 97명 피해 추가 인정 / 이슬기. KBS. 2017.8.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31144&ref=A)
-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구제 길 열려(종합) / 성서호. 연합뉴스. 2017.9.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2/0200000000AKR20170912099251004.HTML?input=1195m)
<수집기간>
1차 : 2016.5.26~2016.6.8. 2차 : 2017.6.28. ~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