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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2003년 09월 12일 ~ 200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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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기간2015년 05월 22일 ~ 201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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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재난
1. 발생원인
제14호 태풍「매미」는 2003년 9월 12일 20시경 경남 사천시 부근 해안에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상륙한 후, 북북동진하여 경남 함안을 거쳐 13일 02시 30분경 울진 부근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였다. 12일 태풍 상륙시 통영에서는 해면기압이 954hPa(20시 50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두 번째로 기압이 낮았으며(1위 1959년 태풍 ‘사라’, 부산 951.5hPa), 최대풍속은 12일 고산에서 51.1m/s, 최대순간풍속은 제주와 고산에서 각각 12일 60.0m/s를 기록하여 1904년 관측이래 우리나라 극값을 경신하였다.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0.0(백령도)~452.5㎜(남해) 분포였으며, 경남해안지역 및 강원도 영동지방서는 1시간최다강수량 52.0㎜(강릉)~89.5㎜(남해)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기간 전남 남해안, 영남지방 및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100~450㎜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서울∙경기도 등 중서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태풍「매미」는 2003년까지의 기상관측이래 가장 강한 태풍으로 상륙시점이 만조대와 겹치면서 해안에서 높은 해일을 발생시키고 강한 바람(고산, 제주 60.0m/s)이 광범위하게 집중호우를 동반하면서 심야에 내륙을 통과함에 따라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다.
2. 피해현황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 14개 시도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19,851세대의 61,844명의 이재민과131명(사망 119명, 실종12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다. 5,100동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고 45,887동이 침수되었다. 이외에도 도로 붕괴와 교량유실, 하천과 제방 유실 및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어망∙어구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총 4,222,486백만원에 달한다.
3. 사고수습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위험지구 2,827개소에 대하여 예찰활동 강화 및 호우대비재해대책 강화지시를 내리고 산간계곡의 등산객 등 6,060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또한 재해문자 전광판 및 방송5개사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14호 태풍「매미」 내습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하였으며, 총 4,454,888 백만원을 지원복구로 국고에서 지원하였다.
<출처>
- 재해연보 2003 /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