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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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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원인

2014년 10월 17일 17시 53분경 성남 분당구 소재 ‘A 건물’ 2동 앞에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중 지상 1층 환기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 등 27명이 환기구가 붕괴되면서 18.9m 아래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안전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공연관련 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건설관련업체들의 부실시공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피해현황

사망 16명, 부상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3. 사고수습

성남시는 사고 직후 경기도와 공동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17일까지 단독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였다. 사고책임자 측과 유가족 및 부상자 사이의 보상절차도 대책본부의 중재 아래 진행하였고 유가족 16명에 대한 보상은 2015년 2월 완료됐다.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별도의 재난심리 치료실을 운영해 88건의 심리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인 성남시는 2014년 10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환풍구 2,332개소를 비롯한 재난취약시설물 4,102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토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미흡한 지하상가 환기구 12개에 대해 지지대를 보강하고 안전표지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2015년 6월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행사의 경우 행사 7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7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11조 2항(환기구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가이드라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 건축법에 의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대변인 서면브리핑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안전 또 안전” / 성남시 대변인, 2015.10.16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브리핑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안전사고 수사결과’, 2015.1.22

- 보도참고자료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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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이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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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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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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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성남시 합동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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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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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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